손님 카드로 수천만원 빼내 가로챈 노래방 종업원 실형
박주영 기자 2023. 11. 12. 11:30
결제 대금 인출을 위해 손님들이 건넨 카드로 수천만원을 인출해 빼돌린 노래방 종업원이 징역을 살게 됐다.
부산지법 형사6단독은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노래방 종업원인 A씨는 지난해 7월 7일 오전 2시 30분쯤 “결제 대금을 인출해달라”며 노래방 손님 B씨가 건넨 체크카드로 부산 연제구의 한 현금자동인출기에서 370만원을 인출하는 등 자신이 근무하던 노래방과 유흥주점에서 같은 수법으로 손님 9명의 카드로 모두 2600만원을 인출해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뒤 누범기간 중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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