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 카드로 수천만원 빼내 가로챈 노래방 종업원 실형

박주영 기자 2023. 11. 12. 11:30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부산 고등·지방법원 전경./뉴스1

결제 대금 인출을 위해 손님들이 건넨 카드로 수천만원을 인출해 빼돌린 노래방 종업원이 징역을 살게 됐다.

부산지법 형사6단독은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노래방 종업원인 A씨는 지난해 7월 7일 오전 2시 30분쯤 “결제 대금을 인출해달라”며 노래방 손님 B씨가 건넨 체크카드로 부산 연제구의 한 현금자동인출기에서 370만원을 인출하는 등 자신이 근무하던 노래방과 유흥주점에서 같은 수법으로 손님 9명의 카드로 모두 2600만원을 인출해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뒤 누범기간 중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