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사생활 관련 녹취록 갖고 '만남' 협박한 50대에 실형

류희준 기자 2023. 11. 12.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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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의 사생활 관련 내용이 담긴 녹음파일로 해당 연예인을 만나게 해 달라고 그 가족을 협박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A 씨는 2020년 3월 자신의 지인이 한 연예인의 사생활과 관련해 말한 내용을 녹음한 후 1년 뒤 해당 녹취록이 담긴 USB와 자신의 명함을 연예인 가족이 운영하는 사업장에 보내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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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의 사생활 관련 내용이 담긴 녹음파일로 해당 연예인을 만나게 해 달라고 그 가족을 협박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항소 1부는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5)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20년 3월 자신의 지인이 한 연예인의 사생활과 관련해 말한 내용을 녹음한 후 1년 뒤 해당 녹취록이 담긴 USB와 자신의 명함을 연예인 가족이 운영하는 사업장에 보내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가족에게 연락을 많이 했는데 답이 없다며 연예인과의 대면 만남을 수차례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A 씨의 이 같은 행위가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녹취록 등을 이용해 피해자에게 위해를 줄 것처럼 압력을 가한 협박 범죄라고 판단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도 지인이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말을 녹음한 점 등을 보면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기 어렵다며 녹음된 내용 또한 일반인이라도 엄청난 분노를 느낄만한 것이라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대중에게 알려진 연예인인 점까지 고려하면 피해자와 그 가족이 느꼈을 심리적 압박감이 더 컸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실형 선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류희준 기자 yooh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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