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항공편 장시간지연… 정신적 손해도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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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가 항공편의 장시간 지연 사태에 필요한 조치를 충분히 취하지 않았다면 승객에게 정신적 손해도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국제항공운송 규칙을 규정한 '몬트리올 협약'에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이 명시되지 않았지만 국내법상 이를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1·2심 법원은 몬트리올 협약이 규정하는 손해란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손해를 모두 포함하므로 이에 근거해 손해배상 책임을 지울 수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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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가 항공편의 장시간 지연 사태에 필요한 조치를 충분히 취하지 않았다면 승객에게 정신적 손해도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국제항공운송 규칙을 규정한 ‘몬트리올 협약’에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이 명시되지 않았지만 국내법상 이를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아시아나항공 여객기는 2019년 9월 13일 오전 1시10분쯤 태국 방콕 수완나품 국제공항을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기로 했으나 기체 결함으로 결항했다.
항공사는 결항 사실을 오전 4시20분쯤 승객들에게 알리고 숙소를 제공했다. 대부분 승객은 당초 예정 시각을 훌쩍 넘겨 13일 오후 11시40분에야 한국행 비행기에 탈 수 있었다. 승객들은 항공사를 상대로 1인당 70만원의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몬트리올협약 제19조는 ‘운송인은 승객·수하물 또는 화물의 항공운송 중 지연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진다’고 정한다. 다만 운송인이 손해를 피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조치를 다했다면 책임을 면한다.
재판의 쟁점은 몬트리올협약상 ‘손해‘의 범위에 정신적 손해도 포함되는지, 항공사가 충분한 조치를 했는지였다. 1·2심 법원은 몬트리올 협약이 규정하는 손해란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손해를 모두 포함하므로 이에 근거해 손해배상 책임을 지울 수 있다고 봤다. 아시아나항공이 결함을 알면서도 항공편 취소를 뒤늦게 결정한 점 등을 근거로 책임을 면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아시아나항공이 승객들에게 1인당 4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도 항공사의 배상 책임을 인정해 사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다만 “(몬트리올 협약) 19조의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산상 손해만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법률을 준거법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내 손해배상 법리에 따르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는 경제적·재산상 손해뿐 아니라 정신적 손해도 포함되고, 이는 몬트리올 협약 취지에도 어긋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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