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남의 가정 깬 사람” 발언에…최태원 “재산 분할 위해 일방 주장”

이가영 기자 2023. 11. 12. 11:19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최태원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뉴스1

최태원(63) SK그룹 회장이 12일 이혼소송 중인 노소영(62) 아트센터 나비 관장을 겨냥해 “마지막 남은 재산분할 재판에서 유리한 결론을 얻기 위해 일방적인 입장을 언론에 이야기해 논란을 일으키고 있어 당황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 관장이 전날 보도된 언론 인터뷰에서 “남의 가정을 깬 사람은 벌을 받아야 한다”는 등의 발언을 한 데 대한 반박으로 풀이된다.

최 회장은 이날 소송대리인을 통해 공개한 입장문에서 “노 관장과의 혼인 관계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 훨씬 이전에 이미 완전히 파탄이 나 있었고, 십수 년 동안 형식적으로만 부부였을 뿐 서로 불신만 남아있는 상태에서 남남으로 지내오다가 현재 쌍방이 모두 이혼을 원한다는 청구를 해 1심에서 이혼하라는 판결이 이뤄진 상황”이라고 밝혔다.

최 회장은 “개인적인 일로 사회적인 논란을 일으키는 게 부적절하고, 항소심 재판부의 당부도 있어 자세히 말씀드리지 못하는 점을 양해해달라”며 “여러 현안으로 위중한 상황에서 논란을 야기한 점 국민들에게 송구하다”고 했다.

최 회장 측 대리인은 “불과 이틀 전 항소심 재판부가 ‘여론몰이식 언론플레이를 자제하라’고 당부했음에도 노 관장이 이를 무시하고 자신의 일방적인 주장을 기자회견과 인터뷰로 밝혔다”며 “법정에서 다투고 있는 당사자 간 문제를 고의적으로 제3자에게 전가해 세간의 증오를 유도하려는 행위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노 관장은 지난 9일 서울고법에서 진행된 이혼소송 항소심 첫 변론기일에 출석해 취재진과 만나 “30여년간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막을 내려 참담하다”며 “(이 소송이) 가정의 소중한 가치가 법에 의해 지켜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날 보도된 뉴시스와의 인터뷰에서는 “남의 가정을 깬 사람은 벌을 받아야 한다”며 “가정이 있다는 걸 뻔히 알면서 아이를 낳고 부인 행세를 하는 것은 안 된다”고 말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절차는 2017년부터 이어지고 있다. 작년 12월 1심 재판부는 노 관장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최 회장이 위자료 1억원, 재산분할로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노 관장이 청구한 SK㈜ 주식은 최 회장의 특유재산(상속·증여로 취득한 재산)으로 보고 재산 분할 대상에서 제외했다. 양측 모두 불복해 항소했다.

노 관장은 이혼소송과는 별도로 최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30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오는 23일 첫 변론준비기일이 열린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