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남의 가정 깬 사람” 발언에…최태원 “재산 분할 위해 일방 주장”
최태원(63) SK그룹 회장이 12일 이혼소송 중인 노소영(62) 아트센터 나비 관장을 겨냥해 “마지막 남은 재산분할 재판에서 유리한 결론을 얻기 위해 일방적인 입장을 언론에 이야기해 논란을 일으키고 있어 당황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 관장이 전날 보도된 언론 인터뷰에서 “남의 가정을 깬 사람은 벌을 받아야 한다”는 등의 발언을 한 데 대한 반박으로 풀이된다.
최 회장은 이날 소송대리인을 통해 공개한 입장문에서 “노 관장과의 혼인 관계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 훨씬 이전에 이미 완전히 파탄이 나 있었고, 십수 년 동안 형식적으로만 부부였을 뿐 서로 불신만 남아있는 상태에서 남남으로 지내오다가 현재 쌍방이 모두 이혼을 원한다는 청구를 해 1심에서 이혼하라는 판결이 이뤄진 상황”이라고 밝혔다.
최 회장은 “개인적인 일로 사회적인 논란을 일으키는 게 부적절하고, 항소심 재판부의 당부도 있어 자세히 말씀드리지 못하는 점을 양해해달라”며 “여러 현안으로 위중한 상황에서 논란을 야기한 점 국민들에게 송구하다”고 했다.
최 회장 측 대리인은 “불과 이틀 전 항소심 재판부가 ‘여론몰이식 언론플레이를 자제하라’고 당부했음에도 노 관장이 이를 무시하고 자신의 일방적인 주장을 기자회견과 인터뷰로 밝혔다”며 “법정에서 다투고 있는 당사자 간 문제를 고의적으로 제3자에게 전가해 세간의 증오를 유도하려는 행위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노 관장은 지난 9일 서울고법에서 진행된 이혼소송 항소심 첫 변론기일에 출석해 취재진과 만나 “30여년간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막을 내려 참담하다”며 “(이 소송이) 가정의 소중한 가치가 법에 의해 지켜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날 보도된 뉴시스와의 인터뷰에서는 “남의 가정을 깬 사람은 벌을 받아야 한다”며 “가정이 있다는 걸 뻔히 알면서 아이를 낳고 부인 행세를 하는 것은 안 된다”고 말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절차는 2017년부터 이어지고 있다. 작년 12월 1심 재판부는 노 관장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최 회장이 위자료 1억원, 재산분할로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노 관장이 청구한 SK㈜ 주식은 최 회장의 특유재산(상속·증여로 취득한 재산)으로 보고 재산 분할 대상에서 제외했다. 양측 모두 불복해 항소했다.
노 관장은 이혼소송과는 별도로 최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30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오는 23일 첫 변론준비기일이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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