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가락 물었다고…반려견을 아파트 10층서 던진 남성, 어떤 처벌?

권광순 기자 2023. 11. 12.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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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로고. /조선DB

반려견에게 물려 상처가 나자 고층 아파트에서 창 밖으로 반려견을 던져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3단독 김배현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 2일 새벽 1시 29분쯤 자신이 거주하는 포항시 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기르던 반려견을 베란다 창문 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아파트 높이는 10층이었다.

그는 반려견이 자신의 오른손 약지를 물자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이혼 이후 우울감을 달래던 상황에서 반려견이 물어 상해를 입자 순간적으로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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