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고액체납자 가택수색…귀금속 등 49점 압류

김형우 2023. 11. 12.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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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는 지난 9일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3명에 대한 가택수색을 진행해 귀금속 등 49점을 압류했다고 12일 밝혔다.

납부 의지가 없을 경우 압류 조처된 물품은 공매 처리된다.

시는 거주지, 재산 상황 등을 사전 조사해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장기간 지방세를 내지 않는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지난해 10월부터 가택수색을 실시하고 있다.

시는 올해에만 42명에 대한 가택수색을 실시, 360여점의 동산을 압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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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충북 청주시는 지난 9일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3명에 대한 가택수색을 진행해 귀금속 등 49점을 압류했다고 12일 밝혔다.

청주시가 압류한 귀금속 [청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들 3명의 체납액은 1억1천900여만원에 달한다.

납부 의지가 없을 경우 압류 조처된 물품은 공매 처리된다.

시는 거주지, 재산 상황 등을 사전 조사해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장기간 지방세를 내지 않는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지난해 10월부터 가택수색을 실시하고 있다.

시는 올해에만 42명에 대한 가택수색을 실시, 360여점의 동산을 압류했다.

시 관계자는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악의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을 지속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vodcas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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