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사생활 녹취록으로 "만나줘" 협박한 50대 실형

유가인 기자 2023. 11. 12. 11:1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연예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내용이 담긴 녹음파일로 해당 연예인의 가족을 협박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2일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김성식 부장판사)에 따르면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5)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2020년 3월 지인이 한 연예인의 사생활과 관련해 말한 내용을 녹음한 후 1년 뒤 해당 녹취록이 담긴 USB와 자신의 명함을 연예인 가족이 운영하는 사업장에 보내 협박한 혐의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청주지방법원. 사진=연합뉴스

연예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내용이 담긴 녹음파일로 해당 연예인의 가족을 협박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2일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김성식 부장판사)에 따르면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5)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2020년 3월 지인이 한 연예인의 사생활과 관련해 말한 내용을 녹음한 후 1년 뒤 해당 녹취록이 담긴 USB와 자신의 명함을 연예인 가족이 운영하는 사업장에 보내 협박한 혐의다.

A 씨는 해당 연예인 가족에게 "연락을 많이 했는데 답이 없다"며 연예인과의 대면 만남을 여러 차례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A 씨의 이러한 행위가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녹취록 등을 이용해 피해자에게 어떤 위해를 줄 것처럼 압력을 가한 협박 범죄라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지인이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말을 녹음한 점 등을 보면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기 어렵다"며 "녹음된 내용 또한 일반인이라도 엄청난 분노를 느낄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가 대중에게 알려진 연예인인 점까지 고려하면 피해자와 그 가족이 느꼈을 심리적 압박감과 두려움이 더 컸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