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투자 50배 수익’ 사기 40대, 항소했다가 형량 늘어

박주영 기자 2023. 11. 12.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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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전경. /뉴스1

가상화폐 투자로 50배 이상을 벌 수 있다고 속여 10억원 넘게 받아 가로챈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40대가 항소했다가 형량이 도리어 늘어났다.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손철우)는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이던 원심을 깨고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3월부터 8월 사이 가상화폐 거래소를 설립해 운영하면서 SNS(사회관계망서비스) 채팅방 등에서 자신이 직접 발행한 B코인에 투자·거래하면 자체 개발한 프로그램을 이용한 시세 조작으로 50배의 차익을 볼 수 있다고 속여 90여 명으로부터 투자금 12억원가량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B코인으로 편의점, 백화점, 주유소 등 20여 개 브랜드에서 결제할 수 있다”거나 B코인을 현금 5원에 판매하면서 “만약 B코인 가격이 5원 이하로 떨어지면 자체 보유한 현금 10억원으로 매수해 가격 하락을 방지하는 ‘10억 매수벽 이벤트’를 하겠다”고 거짓말해 투자자들을 안심시켰다.

그러나 A씨는 당시 자산 10억원은커녕 6억∼7억원의 빚을 지고 있었고, 자신이 앞서 운영하던 외환 거래 업체 투자자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당한 상태였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가상화폐 거래소 업체로 이용자들이 투자한 13억원 상당을 개인통장으로 이체해 빚을 갚거나 생활비 등으로 쓰기도 했다.

재판부는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거짓 광고로 회원을 유치하고 불특정 다수를 현혹했으며 피해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변명에만 급급하다”며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사기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에 또 이번 범행을 했다”고 밝혔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자 “가상화폐 거래소 운영을 제대로 하지 못해 이용자들이 요청한 금액을 지불하지 못한 것이지 사기는 아니다”라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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