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미지급 친부 집행유예…아이들 생각하면 엄벌해야"
피해자 "재판까지 4년…바로 형사 고소할 수 있게 해야"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형사 고소까지 오는 기간이 4년이었는데 이걸 어떻게 다시 하나요···."
세 자녀에게 양육비 수천만 원을 주지 않은 친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 판결을 한 뒤 만난 피해자 A씨는 허탈한 목소리로 이같이 말했다.
11일 A씨 등에 따르면 그는 2017년 1월 전 남편 B씨의 외도 사실을 알게 돼 같은 해 10월 이혼한 뒤부터 세 자녀를 홀로 키웠다.
당시 아이들의 나이는 각각 15살과 14살, 8살로 한창 필요한 것이 많은 시기였고, A씨 혼자 그 모든 것을 감당해야 했다.
이혼 당시 가정법원은 B씨에게 세 자녀에 대한 양육비로 1인당 월 30만 원씩 보내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B씨는 A씨가 2019년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소송을 내 급여에 대한 압류가 진행되기 전까지 단 한 차례도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
A씨는 "이혼 후 양육비를 달라고 하니까 연락처도 바꾸고 2019년 1월 회사 급여 압류를 통해 158만 원을 처음 받아봤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그러나 B씨는 압류 이후에도 양육비를 제때 지급하지 않았고, A씨는 또다시 소송을 제기해 2021년 5월 "1000만 원을 10개월로 나눠 매월 100만 원씩 지급하라"는 두 번째 이행 명령을 받아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씨의 이유 없는 양육비 미지급은 계속됐고, 이에 A씨는 감치 소송을 진행했다. 지금은 감치 기준이 30일로 줄었으나 당시엔 양육비 이행 명령을 받고 3개월(90일)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감치 소송을 신청할 수 있었다.
법적 다툼을 거쳐 B씨에게 감치 명령이 내려진 것은 2022년 1월. 하지만 양육비 미지급은 계속됐고 A씨는 감치 명령 후 1년이 지나도 이를 지급하지 않는 B씨를 형사 고소해 올해 7월 그를 재판에 넘겼다. 2019년 처음 양육비 관련 소송을 진행해 4년 만에 B씨를 법정에 세운 것이다.
A씨는 "주변 얘기를 들으면 감치가 기각된 경우도 많다. 운 좋게 한 번에 감치가 받아들여지긴 했으나 감치 판결 후 형사 고소를 하기까지 1년을 더 기다려야 하는 등 여기까지 오는 데 매우 긴 시간이 걸렸다"면서 "적어도 아이들에게 미안한 마음이라도 가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기나긴 싸움 끝 B씨를 재판에 넘긴 만큼 A씨는 그에게 실형 선고를 하기만을 기대했다.
A씨 측이 주장하는 양육비 미지급액은 4000여만 원. 양육비를 제대로 주지 않으면 엄벌에 처해질 수 있다는 것을 B씨와 같은 양육비 미지급자들이 몸소 느끼길 바란 것이다.
하지만 지난 8일 법원은 B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B씨에게 형사처벌 필요성이 높다면서도 '화해권고결정 이후 모든 양육비를 미지급한 것은 아니고 일부 지급 내역이 인정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이러한 판단에 A씨는 허탈함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이렇게 오랜 시간을 거쳐 형사재판을 오게 된 만큼 실형을 선고받거나 아니면 양육비라도 받게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다"면서 "아이들을 생각했다면 이보다 무겁게 판결했어야 한다"고 토로했다.
이어 "정말 법이 무서웠다면 B씨도 양육비를 지급했을 텐데 첫 재판하고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 큰 타격(실형)을 받을 것이라는 생각을 안 했던 것"이라며 "다시 법원에 오면 실형을 받을 것이라고 했지만 이행 명령 신청하고 감치해서 형사 고소까지 오는데 너무 어렵다.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바로 형사 고소할 수 있게 하는 등 방법이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양육비해결총연합회 등 관련 단체도 A씨의 주장에 의견을 보탰다.
이영 양육비해결총연합회 대표는 "양육비 미지급 관련 이행 명령 등 절차를 밟아 재판까지 오는 게 평균 3~4년"이라며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등 이런 제재도 소용이 없어 형사 재판에 희망을 걸고 있는데 집행유예 판결이 계속 나오는 것은 다른 양육비 미지급자들에게도 적당히 일부 지급하고 버티면 된다는 시그널을 주는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aga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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