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노소영, 재산분할 유리한 결론 얻으려 언론 인터뷰"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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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63) SK그룹 회장이 이혼 소송 중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을 향해 "재산분할에서 유리한 결론을 얻기 위해 일방적인 입장을 언론에 이야기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 회장은 12일 법률 대리인을 통해 공개한 입장문에서 "노 관장과의 혼인 관계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 훨씬 전 이미 파탄이 났고, 십수년 동안 형식적으로만 부부였을 뿐 서로 불신만 남아있는 상태에서 남남으로 지내다가 현재 쌍방 모두 이혼을 원한다는 청구를 해 1심에서 이혼 판결이 이뤄진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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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63) SK그룹 회장이 이혼 소송 중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을 향해 "재산분할에서 유리한 결론을 얻기 위해 일방적인 입장을 언론에 이야기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 회장은 12일 법률 대리인을 통해 공개한 입장문에서 "노 관장과의 혼인 관계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 훨씬 전 이미 파탄이 났고, 십수년 동안 형식적으로만 부부였을 뿐 서로 불신만 남아있는 상태에서 남남으로 지내다가 현재 쌍방 모두 이혼을 원한다는 청구를 해 1심에서 이혼 판결이 이뤄진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 회장은 "개인적인 일로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는 게 부적절하고 항소심 재판부 당부도 있어 자세히 말씀드리지 못한다"면서 "여러 현안으로 위중한 상황에서 논란을 야기한 점도 국민들께 송구하다"고 밝혔다.
이날 최 회장의 입장문은 노 관장이 전날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최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두고 "남의 가정을 깬 사람은 벌을 받아야 한다"고 발언한 것 등을 겨냥해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노 관장은 지난 9일 서울고법 심리로 열린 이혼 소송 항소심 첫 변론준비기일에 직접 출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제 사건으로 인해 가정의 소중한 가치가 법에 의해 지켜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하기도 했다.
1998년 노 관장과 결혼한 최 회장은 2017년 7월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합의가 무산되자 이듬해 2월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노 관장은 2019년 12월 맞소송을 내고 위자료 3억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지분의 절반 분할을 청구했다.
지난해 12월 1심 재판부는 노 관장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여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 분할로 현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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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태헌 기자 siam@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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