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항공편 지연, 승객에 적절한 조치 안 했다면 정신적 손해 배상해야”
항공기가 장시간 지연됐을 때 항공사가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승객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이모씨 등 269명이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은 2019년 9월 13일 오전 1시 10분 태국 방콕 수완나품 국제공항을 출발해 같은 날 오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기로 예정돼 있었다. 그러나 기체 결함에 따라 탑승 직전 운항이 취소됐고, 대부분 승객은 예정 시간을 약 22시간을 넘긴 같은 날 오후 11시 40분쯤에야 한국행 비행기에 탈 수 있었다.
승객들은 “출발 지연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항공사를 상대로 1인당 70만원의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국제 항공편을 이용한 운송에 적용되는 국제협약인 ‘몬트리올 협약’ 19조는 ‘운송인은 승객·수하물 또는 화물의 항공운송 중 지연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진다’고 정하고 있다. 다만 운송인이 손해를 피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조치를 다했다면 책임을 면한다.
소송 쟁점은 몬트리올 협약상 손해의 범위에 정신적 손해도 포함되는지, 또 아시아나항공이 충분한 조치를 했는지 여부였다.
1·2심 법원은 몬트리올 협약이 규정하는 손해란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손해를 모두 포함한다며 항공사가 승객 1인당 4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아시아나항공이 결함을 알면서도 항공편 취소를 뒤늦게 결정한 점 등도 근거가 됐다.
대법원도 항공사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몬트리올 협약 19조의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산상 손해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봤다. 대법원은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법률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면서, 이 사례에서는 국내법을 기준 삼아 판단한 결과로도 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했다.
한편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김모씨 등 77명이 제주항공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 등은 2019년 1월 필리핀에서 제주항공을 통해 국내에 입국할 예정이었으나 항공기 정비 문제로 19시간 넘게 출발이 늦어지자 1명당 180만원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제주항공이 항공 운선 지연에 따른 합리적 조치를 다하지 않았다며 승객 1명당 40만~70만원 배상 판결한 원심이 정당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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