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아산 시내버스업체, 채용제한 합의서 폐기

윤평호 기자 2023. 11. 12.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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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천안고용노동지청은 시내버스 운전자의 이직을 제한해 근로기준법 위반과 직업 선택 자유의 침해 논란을 불러온 천안아산 5개 시내버스사 대표들의 합의서가 폐기됐다고 밝혔다.

천안고용노동지청은 대전일보 보도로 천안아산 5개 시내버스사 대표들의 합의서 실체가 알려지자 조사에 착수했다.

대전일보 취재 결과 천안아산의 시내버스 운송사업자인 보성여객, 삼안여객, 새천안교통, 온양교통, 아산여객의 총 다섯 명 대표이사는 지난 8월 21일 합의서를 작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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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2년 미만 퇴사자 신규 채용 불가 각서 체결
천안고용노동지청 조사 결과 합의서 폐기 확인
천안아산 시내버스 5개사 대표들이 날인한 합의서. 사진=윤평호 기자

[천안]고용노동부 천안고용노동지청은 시내버스 운전자의 이직을 제한해 근로기준법 위반과 직업 선택 자유의 침해 논란을 불러온 천안아산 5개 시내버스사 대표들의 합의서가 폐기됐다고 밝혔다.

천안고용노동지청은 대전일보 보도로 천안아산 5개 시내버스사 대표들의 합의서 실체가 알려지자 조사에 착수했다. 대전일보 취재 결과 천안아산의 시내버스 운송사업자인 보성여객, 삼안여객, 새천안교통, 온양교통, 아산여객의 총 다섯 명 대표이사는 지난 8월 21일 합의서를 작성했다. 대표이사들이 날인한 합의서에는 5개사가 운전직 신규 채용 시 "5개 회사 중 어느 하나의 회사에서 퇴사한지 만 2년이 넘지 않은 자를 운전직 근로자로 채용하지 아니 한다"는 조항이 담겼다. 이 조항을 적용하면 천안아산 시내버스 회사에서 일한 지 만 2년이 되지 않은 운전자는 퇴직 시 그만 둔 회사 말고 천안아산의 다른 회사에는 취업이 불가하다.

천안고용노동지청 관계자는 "해당 합의서는 근로기준법의 '취업 방해 금지' 조항에 위배된다"며 "조사 결과 2년 미만 퇴직자 명단을 만들어 서로 공유 등의 사실은 없었고 사업자들도 합의서의 문제점을 인식해 즉각 폐기한 걸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지역 시내버스사의 한 대표도 "운전자의 잦은 이직으로 회사마다 인력 운용의 어려움이 커 합의서를 작성했지만 실제 적용한 사례는 없고 합의서도 없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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