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진단서 조작해 보험금 타낸 30대 여성 징역형 집행유예

홍성욱 2023. 11. 12.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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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의 병원 진단서를 조작해 자신이 다친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타낸 3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은 보험 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6살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기존에 가입한 보장성 보험으로 의료 실비와 입원비 등을 타낼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지난 2020년부터 1년 사이 모두 7차례에 걸쳐 1,640만 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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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의 병원 진단서를 조작해 자신이 다친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타낸 3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은 보험 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6살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기존에 가입한 보장성 보험으로 의료 실비와 입원비 등을 타낼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지난 2020년부터 1년 사이 모두 7차례에 걸쳐 1,640만 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자신의 어머니와 시어머니의 진단서 이미지 파일을 수정한 뒤 손목을 다쳤다며 보험사에 허위 제출 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불량한 수단으로 범행을 벌였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 보험사에 보험금 전액을 갚고 합의 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홍성욱 (hsw050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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