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당하고 숨진 용인 교사사건 종결…"갑질정황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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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측으로부터 고소를 당해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가 숨진 경기 용인시 소재 고등학교 체육교사 사건에 대해 경찰이 '학부모 갑질이 없었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후 피해학생 측은 A씨와 가해 학생을 과실치상 등 혐의로 7월 초 용인동부경찰서에 고소했다.
한편, 피해 학생 측이 A씨와 공을 찬 가해 학생을 고소한 사건은 용인동부경찰서가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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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뉴시스] 양효원 기자 = 학생 측으로부터 고소를 당해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가 숨진 경기 용인시 소재 고등학교 체육교사 사건에 대해 경찰이 '학부모 갑질이 없었다'는 판단을 내렸다.
분당경찰서는 이 사건을 지난달 29일 입건 전 조사 종결했다고 12일 밝혔다.
교사 A(61)씨 지난 6월 체육 수업시간에 자리를 비운 사이 학생 간 발생한 사고로 고소당했다.
당시 피해 학생은 다른 학생이 찬 공에 맞아 다쳤다. 이후 피해학생 측은 A씨와 가해 학생을 과실치상 등 혐의로 7월 초 용인동부경찰서에 고소했다.
또 피해 학생 측은 교육청에 감사를 요청했다.
A씨는 감사 실시 계획과 관련한 통보도 받았다.
경찰과 출석 일정을 조율하던 A씨는 조사를 받기 전인 지난 9월3일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 청계산 등산로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A씨가 고소 건이나 민원으로 극단 선택을 했는지 확인하고자 A씨 휴대전화를 포렌식하고 피해 학생 학부모와 학교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수사를 벌였다.
이후 피해 학생 측이 갑질이나 협박, 괴롭힘 등 행위를 한 정황은 없다고 보고 사건을 종결했다.
한편, 피해 학생 측이 A씨와 공을 찬 가해 학생을 고소한 사건은 용인동부경찰서가 수사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hy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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