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야구선수 방망이로 때린 감독, 벌금 500만원

이현준 기자 2023. 11. 12.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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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전경./뉴스1

11살 야구선수를 알루미늄 방망이로 때린 혐의를 받는 30대 리틀(어린이) 야구단 감독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리틀 야구단 감독 A(32)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를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6월 13일 인천의 한 야구 훈련장에서 선수인 B(11)군의 엉덩이와 허벅지 등을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군이 수비 훈련 도중 공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방망이로 B군을 밀었을 뿐 때리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자신이 아동학대 특례법상 가중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기각됐다.

곽 판사는 “B군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라 신빙성이 있다”며 “B군의 신체 사진도 진술과 맞는다”고 했다. 이어 “A씨가 맡은 리틀 야구단은 지자체 소속으로 청소년 활동을 주요 사업으로 설립된 비영리 법인”이라며 “아동학대 처벌법상 청소년 단체에 해당하고, 학대 신고 의무자로서 가중처벌 대상”이라고 밝혔다.

곽 판사는 “학대 행위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다”면서 “다만 초범인 점과 괴롭힐 목적은 아니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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