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루미늄 방망이로 11살 때린 야구단 감독 유죄…벌금 5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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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살 선수를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때린 어린이 야구단 감독이 아동학대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 야구단 감독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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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살 선수를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때린 어린이 야구단 감독이 아동학대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 야구단 감독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또 A 씨에게 아동 학대 치료 프로그램을 40시간 동안 이수하라고 명령했습니다.
A 씨는 2021년 6월 수비 훈련을 하다가 11살 선수 B 군이 공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허벅지와 엉덩이를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때려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방향을 지시하려고 야구방망이로 밀었을 뿐 때린 적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B 군의 진술이 믿을 만하고 다른 증거와도 사실관계가 일치한다며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감독을 맡은 어린이 야구단은 지방자치단체 소속으로 청소년 활동을 주요 사업으로 설립된 비영리 법인이라며 아동학대 처벌법상 청소년 단체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학대 신고 의무자로서 가중처벌 대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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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림 기자 (gaegu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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