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압수된 '1조 5천억' 명품 짝퉁은 어디로

김덕현 기자 2023. 11. 12.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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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해양경찰서는 관세와 상표법 위반 혐의로 국내 밀수 총책 A 씨 등 17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자원 낭비와 환경 오염 등을 우려해 경찰이 상표권자의 동의를 얻어 압수 위조품의 상표를 떼고 사회복지단체에 기증하는 사례도 앞서 있었지만, 이번 압수물은 해외 명품 브랜드여서 이들 기업으로부터 압수품 기증 동의를 얻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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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경에 압수된 명품 위조품

최근 정품 시가로만 1조 5천억 원어치에 달하는 명품 '짝퉁'을 밀수한 조직이 해양경찰에 적발되면서 압수 물품의 향후 처리 방안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인천해양경찰서는 관세와 상표법 위반 혐의로 국내 밀수 총책 A 씨 등 17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들이 중국에서 국내로 들여온 위조품은 에르메스·루이비통·샤넬·버버리·구찌 등 명품 짝퉁 5만 5,810상자로 정품 시가만 1조 5천억 원에 달합니다.

위조품 가운데 상당량은 온라인 쇼핑몰이나 오픈마켓을 통해 가품으로 유통됐지만, 657상자 4만 721점은 해경에 압수됐습니다.

해경은 가방·의류·향수 등 압수품을 사무실 3칸 정도의 공간과 창고형 컨테이너 2개를 활용해 보관하고 있습니다.

압수물은 통상 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돼 몰수 판결이 나면 검찰이 처분 지휘를 하게 됩니다.

검찰 압수물 사무규칙에 따르면 몰수물이 경제적 가치를 지닌 '유가물'인 경우에는 공매에 부쳐 판매 수입을 국고에 납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압수물은 모두 상표법을 어긴 위조품이기 때문에 소각 등의 방식으로 폐기될 가능성이 큽니다.

형사소송법은 법령상 생산·제조·소지·유통이 금지된 압수물로서 부패 우려가 있거나 보관이 어려운 압수물은 권한 있는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원 낭비와 환경 오염 등을 우려해 경찰이 상표권자의 동의를 얻어 압수 위조품의 상표를 떼고 사회복지단체에 기증하는 사례도 앞서 있었지만, 이번 압수물은 해외 명품 브랜드여서 이들 기업으로부터 압수품 기증 동의를 얻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최근 항공사 하청업체 직원이 인천국제공항의 승객들 위탁 수하물에서 몰래 훔쳤다가 경찰에 적발·압수된 억대 금품은 주인이 있어 다른 방식으로 처리될 예정입니다.

경찰에 따르면 1억 5천만 원어치의 압수물 가운데 위조품은 폐기되고, 진품들은 소유주를 찾는 검찰의 공고 절차를 거친 뒤에도 주인을 찾지 못하면 공매로 넘어가게 됩니다.

(사진=연합뉴스)

김덕현 기자 d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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