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기 싫으면 나가" 구두 해고 통지...법원 "부당 해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변호사에게 구두로 해고를 통보한 회사 대표의 지시가 위법 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주식회사 A 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이에 B 씨는 부당 해고라며 구제 신청을 냈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B 씨 손을 들어줬는데, A 사는 급한 법무 업무가 있어 이를 부탁했을 뿐 실제 근로계약이 체결됐다고 볼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변호사에게 구두로 해고를 통보한 회사 대표의 지시가 위법 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주식회사 A 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변호사 B 씨는 지난 2021년 4월부터 A 사의 계열사 법무팀장으로 매일 출근해 업무를 했지만, 급여가 나오지 않자 항의했고 A 사 회장은 일하기 싫은 것 같으니 회사를 나가라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이에 B 씨는 부당 해고라며 구제 신청을 냈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B 씨 손을 들어줬는데, A 사는 급한 법무 업무가 있어 이를 부탁했을 뿐 실제 근로계약이 체결됐다고 볼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A 사 회장이 B 씨에게 구체적 지휘, 감독을 한 점을 인정해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봐야 하고 서면이 아닌 구두로 해고 통지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중노위의 재심 판정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