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기 싫으면 나가" 구두 해고 통지...법원 "부당 해고"

백종규 2023. 11. 12.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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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에게 구두로 해고를 통보한 회사 대표의 지시가 위법 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주식회사 A 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이에 B 씨는 부당 해고라며 구제 신청을 냈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B 씨 손을 들어줬는데, A 사는 급한 법무 업무가 있어 이를 부탁했을 뿐 실제 근로계약이 체결됐다고 볼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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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에게 구두로 해고를 통보한 회사 대표의 지시가 위법 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주식회사 A 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변호사 B 씨는 지난 2021년 4월부터 A 사의 계열사 법무팀장으로 매일 출근해 업무를 했지만, 급여가 나오지 않자 항의했고 A 사 회장은 일하기 싫은 것 같으니 회사를 나가라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이에 B 씨는 부당 해고라며 구제 신청을 냈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B 씨 손을 들어줬는데, A 사는 급한 법무 업무가 있어 이를 부탁했을 뿐 실제 근로계약이 체결됐다고 볼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A 사 회장이 B 씨에게 구체적 지휘, 감독을 한 점을 인정해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봐야 하고 서면이 아닌 구두로 해고 통지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중노위의 재심 판정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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