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범 9년 만에 가석방했더니 3년도 안돼 또···

김정욱 기자 2023. 11. 12.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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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죄로 9년간 징역살이하다 가석방된 50대 남성이 3년도 안 돼 또 살인을 저질러 결국 평생 감옥 신세를 지게 됐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부장 김종범)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고 10일 밝혔다.

그럼에도 A씨는 누범기간(형 종료 또는 면제 후 3년)에 이번 범행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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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50대 남성에 무기징역 선고···2011년에도 지인 살해 징역 11년형
이미지투데이
[서울경제]

살인죄로 9년간 징역살이하다 가석방된 50대 남성이 3년도 안 돼 또 살인을 저질러 결국 평생 감옥 신세를 지게 됐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부장 김종범)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경남 통영시 한 아파트에서 내연녀 B씨의 남편인 40대 C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0월부터 B씨와 교제했던 A씨는 당초 이혼하기로 했던 B씨가 A씨의 폭력성을 견디지 못하고 다시 C씨와 살기로 하자 범행을 결심했다.

사건 당일 흉기를 들고 B씨 집을 찾아간 A씨는 “누구세요”라며 B씨가 문을 열자마자 거실로 들어가 C씨를 살해했다. 이후 B씨를 강제로 차에 태워 경북 영천까지 이동하며 4시간 동안 감금하기도 했다.

그는 2011년 살인을 저질러 징역 11년을 선고받았다가 2020년 가석방됐다. 그럼에도 A씨는 누범기간(형 종료 또는 면제 후 3년)에 이번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무방비 상태였던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이미 살인죄를 포함해 10회의 형사 처벌전력이 있고, 살인죄 누범기간 중 동일한 수법으로 다시 범행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김정욱 기자 myk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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