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혐의로 4년전 중국서 구속된 일본인, 징역 12년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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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스파이 행위에 연루됐다는 혐의로 4년 전 구속된 50대 일본인 남성이 징역 12년형에 불복해 상소했지만, 2심에서 기각당해 형이 확정됐다고 일본 공영방송 NHK와 산케이신문이 12일 보도했다.
중국이 2014년 반간첩법을 시행한 이후 이듬해인 2015년부터 스파이 혐의로 구속된 일본인은 최소 17명에 이르며, 그중 10명이 징역 3∼1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고 산케이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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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연합뉴스) 박상현 특파원 = 중국에서 스파이 행위에 연루됐다는 혐의로 4년 전 구속된 50대 일본인 남성이 징역 12년형에 불복해 상소했지만, 2심에서 기각당해 형이 확정됐다고 일본 공영방송 NHK와 산케이신문이 12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간병 관련 일을 했던 이 일본인은 2019년 7월 후난성 창사에서 중국 당국에 구속됐고, 올해 2월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았다.
이 일본인은 이에 항소했으나, 중국 법원이 이달 3일 열린 2심 재판에서 상소를 기각했다. 중국은 한국과 달리 2심제를 택하고 있어 2심이 최종심이다.
중국이 2014년 반간첩법을 시행한 이후 이듬해인 2015년부터 스파이 혐의로 구속된 일본인은 최소 17명에 이르며, 그중 10명이 징역 3∼1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고 산케이는 전했다.
중국은 실형이 확정된 일본인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범죄를 저질렀고 어떤 경위로 구속했는지에 대해선 밝히지 않고 있다고 NHK는 전했다.
미국에서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일본과 중국 정부가 조율 중인 중일 정상회의가 성사될 경우 중국 내 일본인 구속을 둘러싼 대응이 초점이 될 수 있다고 일본 언론은 짚었다.
psh5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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