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이비통 가방으로 만든 지갑, 상표권 침해…법원 “1500만원 배상”

김양혁 기자 2023. 11. 12.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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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 제품을 활용해 다른 제품을 제작하는 리폼이 '상표권 침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부장판사 박찬석)는 루이비통이 리폼업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침해금지 등 소송에서 원고에서 손해배상금 1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했다.

A씨가 루이비통 가방 원단을 사용해 리폼 제품을 제조한 것은 상표권 침해라는 판단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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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이비통 모노그램 퍼시픽 스플릿 토트. /루이비통

명품 제품을 활용해 다른 제품을 제작하는 리폼이 ‘상표권 침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부장판사 박찬석)는 루이비통이 리폼업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침해금지 등 소송에서 원고에서 손해배상금 1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했다. A씨가 루이비통 가방 원단을 사용해 리폼 제품을 제조한 것은 상표권 침해라는 판단에서다.

A씨는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고객으로부터 받은 루이비통 가방 원단을 이용해 크기, 형태, 용도가 다른 가방과 지갑을 제작하고, 제품 1개당 10만~70만원의 제작비를 받았다.

루이비통은 지난해 2월 A씨가 자사 상표의 출처표시와 품질보증 기능을 저해해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리폼 제품이 상표법상 ‘상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같은 형태의 물품을 반복해서 생산하는 ‘양산성’과 생산자에서 소비자에게 도달하기까지 여러 단계에서 교환·분배되는 ‘유통성’을 갖춰야 상품으로 평가하는데, 리폼은 이런 속성이 없다는 주장이었다.

아울러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을 했다고도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가방 소유자가 리폼 제품을 루이비통에서 제작한 원제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재판부는 “리폼 제품도 상품에 해당하고 A씨는 루이비통의 상표를 사용했다고 봐야 한다”며 “리폼 제품이 교환가치가 있고 독립된 상거래의 목적물이 되는 이상 상표법상 상품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제품이 현실적으로 유통되지 않았고 양산성이 없다고 해도 상표의 출처표시 기능은 보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재판부는 “리폼 제품을 본 제3자 등 일반 소비자는 출처를 혼동할 우려가 분명히 있다”며 “A씨는 루이비통의 상표를 사용한 게 맞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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