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일 좋다" 공원서 만난 미성년자 추행…부산시청 공무원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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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에서 만난 10대 미성년자를 감싸 안는 등 추행한 부산시청 공무원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부산시청 소속 공무원 A(20대)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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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에서 만난 10대 미성년자를 감싸 안는 등 추행한 부산시청 공무원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부산시청 소속 공무원 A(20대)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5년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23일 오후 9시쯤 부산도시철도 1호선 시청역 인근 공원에서 우연히 만난 미성년자 B양에게 "스타일이 좋다"며 접근해 팔짱을 끼거나 팔을 감싸는 등 신체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A씨는 B양에게 술을 함께 마시자고 제안한 뒤 편의점에서 술을 사 공원으로 이동했다. 이후 늦은 시각이 되자 B양이 귀가 의사를 밝혔음에도 A씨는 "괜찮다"며 팔짱을 끼는 등 신체를 접촉했다.
검찰은 모범을 보여야 할 공무원 신분임에도 미성년자를 추행했다며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이에 A씨 측은 신체 접촉에 강제성이 없었고, B양 동의를 얻어 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A씨가 기습적으로 추행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신체 접촉 뒤 B양이 경직된 모습을 보인 장면도 확인된다"며 "피해자는 신체 접촉이 매우 불쾌했다는 취지로 진술해 상당한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을 음해할 이유도 찾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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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CBS 박진홍 기자 jhp@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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