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0만 원어치 의류 훔친 가사도우미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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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도우미로 일하던 집에서 고가 의류 등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절도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부터 6월 사이 가사도우미로 일하던 집에서 주인이 집을 비운 사이 고가 의류 천8백만 원어치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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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도우미로 일하던 집에서 고가 의류 등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절도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피해자와 신뢰를 배신한 채 옷을 훔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도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부터 6월 사이 가사도우미로 일하던 집에서 주인이 집을 비운 사이 고가 의류 천8백만 원어치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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