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민간소각장 6→7곳…시, 강내면 행정소송 최종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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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대 쓰레기 소각 도시인 충북 청주시에 소각시설이 또 들어선다.
이 업체는 2017년 이승훈 전 시장 재임 당시 폐기물 처리시설 사업계획 적합 통보를 받은 뒤 흥덕구 강내면 연정리 208-2 일대에 소각시설 건립을 추진 중이다.
이로써 청주지역의 민간 폐기물 소각시설은 7곳으로 늘게 됐다.
청주시가 강내면에서 공공 운영하는 400t 규모의 광역소각시설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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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창읍 패소 땐 8곳까지 늘어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전국 최대 쓰레기 소각 도시인 충북 청주시에 소각시설이 또 들어선다.
소각·매립장 밀집 지역인 북이면, 오창읍에 이어 강내면에도 대규모 소각장이 신설된다. 청주시는 행정소송으로 반전을 꾀했으나 민선 6기 때 내준 허가에 스스로 발목이 잡혔다.
대법원 특별1부는 주식회사 대청그린텍이 청주시 흥덕구청장을 상대로 낸 '건축허가 취소처분 취소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 판결에 부당한 해석이나 판단이 없다고 보고 청주시의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이 업체는 2017년 이승훈 전 시장 재임 당시 폐기물 처리시설 사업계획 적합 통보를 받은 뒤 흥덕구 강내면 연정리 208-2 일대에 소각시설 건립을 추진 중이다.
하루 처리용량은 소각시설 94.8t, 건조시설 200t이다.
시는 2019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미제출, 환경성조사서 부실·축소, 중대한 사정 변경(미세먼지 심각) 등을 이유로 사업계획 적합 통보 결정을 취소했으나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당시 재판부는 사업계획 적합 통보 후 이 결정을 번복한 청주시의 행정처분에 재량권 일탈·남용이 있다고 판단했다.
시는 2022년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 심사 누락, 주민 환경피해 가중 등을 새 사유로 내세워 건축허가 변경신청을 불허하고, 기존 건축허가까지 취소했으나 또다시 상소심에서 역전패했다.
재판부는 "이미 조성된 공장 용지에 건축물(소각시설)을 건축하는 것은 토지형질 변경이라 볼 수 없어 개발행위허가 대상에서 벗어난다"며 "개발행위허가 심사 누락으로 건축허가를 취소하는 처분은 위법하다"고 업체 측의 손을 들어줬다.
시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로 더 이상 강내면 소각시설을 막을 방법이 없게 됐다"며 "사실상 기속행위인 건축물 사용 신고와 폐기물처리업 허가 신청만 남은 상태"라고 말했다.
이로써 청주지역의 민간 폐기물 소각시설은 7곳으로 늘게 됐다. 오창읍 후기리 ㈜에코비트에너지청원까지 행정소송에서 패소하면 한 곳이 더 추가된다.
현재도 민간 소각시설의 하루 최대 처리용량은 1450t, 실제 처리량은 전국 소각량의 18%를 차지한다. 청주시가 강내면에서 공공 운영하는 400t 규모의 광역소각시설도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imgiz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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