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드래곤 다녀간 화장실서 수상한 포장지”…유흥업소 女실장 진술

한현정 스타투데이 기자(kiki2022@mk.co.kr) 2023. 11. 1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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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소 女실장의 지드래곤에 관한 진술 내용이 공개됐다. 사진 I ‘채널A 뉴스’ 캡쳐
경찰이 마약류 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가수 지드래곤(35·권지용)을 형사 입건한 배경에는 유흥업소 실장의 진술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채널A는 지난 10일 지드래곤이 마약 혐의로 입건된 이유에 대해 “배우 이선균(48)에게 투약 장소를 제공하고 협박까지 한 서울 강남 유흥업소의 실장(29·여) A씨의 경찰 진술에서 지드래곤의 이름이 나왔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경찰에 “지난해 12월 초 지드래곤이 업소 화장실을 다녀온 뒤, 이 화장실에서 수상한 포장지가 발견됐다”며 “그 직후 지드래곤의 행동도 이상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A씨의 이 같은 진술을 토대로 지드래곤의 마약 투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차원에서 형사 입건까지 했다.

앞서 경찰은 지드래곤의 휴대전화 통신내역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범죄사실 소명이 부족하다”며 이를 기각했다.

경찰은 지드래곤에 대한 신체 압수수색영장은 신청하지 않았고, 지난 6일 자진 출석한 그로부터 소변과 모발, 손톱 등을 임의제출 받았다. 간이 시약 검사에서는 음성 판정을 받았다.

지난 6일 경찰에 자진 출두한 지드래곤. 사진 ㅣ스타투데이DB
법조계에 따르면 경찰은 첫 조사 당시, 국립과학수사원에 정밀 감정을 의뢰하기 위해 지드래곤의 모발과 다른 체모를 추가 채취하려고 했으나 몸 대부분을 제모한 상태였다. 지드래곤은 “평소에도 원래 제모를 한다”며 경찰 조사를 앞두고 제모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결국 결국 체모 대신 모발과 함께 손톱을 채취해 국과수에 보냈고, 현재 정밀감정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다.

지드래곤의 자문변호사 법무법인 케이원챔버 김수현 변호사는 해당 보도 직후 “온몸을 제모했다는 보도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반박했다.

이어 “지드래곤은 실체적 진실을 신속히 밝혀 의혹을 조속히 해소하는 것이 혼란을 줄일 수 있다고 보고 자진출석해서 소변과 모발 뿐만 아니라 손톱·발톱까지 임의제출하는 등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 또한 경찰이 요청한 체모 외 자진해서 추가로 다리털도 제공할 의사가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부연했다.

모발의 경우 머리카락 길이에 따라 1년 안팎까지 마약 투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가수 직업 특성상 염색이나 탈색을 자주 하는 경우라면 마약 성분이 줄어들 수 있다. 손톱을 통한 분석은 5∼6개월 전의 투약 여부를 알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필로폰이나 엑스터시 같은 마약 투약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채널A에 따르면 정밀검사 결과는 소변 감정은 5~15일이 소요되고, 모발과 손톱은 통상 10~20일 걸린다. 이를 감안하면, 지드래곤의 정밀 검사 결과는 이르면 이달 중후반쯤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한편, 2019년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된 배우 박유천(37)도 경찰 첫 출석 당시 체모 대부분을 제모하고 나타났다. 방송인 하일(미국명 로버트 할리·61)도 2018년 다른 마약 사건으로 경찰 수사를 받을 당시 머리카락을 염색하고 온몸을 제모한 뒤 경찰에 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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