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학부모, 로블록스에 집단소송..."아동 안전장치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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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학부모가 아동 안전 예방 조치를 취하지 않아 금전적 손실이 발생했다며 로블록스를 상대로 집단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영국 게임산업 매체 게임인더스트리가 지난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 캘리포니아 샌디에이고 고등법원에 제기된 소송은 로블록스가 캘리포니아의 불공정 경쟁법, 허위 광고법, 소비자 법적 구제법 및 주 소비자 보호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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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김한준 기자)미국 학부모가 아동 안전 예방 조치를 취하지 않아 금전적 손실이 발생했다며 로블록스를 상대로 집단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영국 게임산업 매체 게임인더스트리가 지난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 캘리포니아 샌디에이고 고등법원에 제기된 소송은 로블록스가 캘리포니아의 불공정 경쟁법, 허위 광고법, 소비자 법적 구제법 및 주 소비자 보호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소송에 참여한 학부모들은 로블록스의 느슨한 시스템으로 인해 자녀가 플랫폼에서 수천 달러를 소비하고 성인용 콘텐츠에 노출되어 그루밍 위험에 처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로블록스는 "우리는 모든 연령층의 사람들에게 긍정적이고 안전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조정 및 안전을 전담하는 수천 명의 전문가 팀을 보유하고 있으며, 부적절한 콘텐츠나 행동이 감지되면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고 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서 "문자 채팅을 필터링하여 부적절한 콘텐츠나 개인 정보를 차단하고 자녀 보호 기능과 채팅을 제한하거나 끄는 기능을 제공하는 등 어린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특별히 고안된 다양한 기능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김한준 기자(khj1981@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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