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대 10마리 삽니다, 층간소음 보복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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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대 삽니다. 층간소음으로 항상 당하던 제가, 빈대 뉴스를 보고 오아시스를 본 느낌입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층간소음이 발생했을 때 해결할 실질적인 법이 없어 개인간 싸움을 부추기고, 강력 범죄까지 자주 이어지는 상황"이라며 "단순 중재를 넘어, 보다 실효성 있게 억제할 수 있도록, 패널티를 포함해 가해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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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대 삽니다. 층간소음으로 항상 당하던 제가, 빈대 뉴스를 보고 오아시스를 본 느낌입니다."
최근 한 중고마켓엔 빈대 10마리를 산단 게시글이 올라왔다. 모두가 피하려는 빈대를 역으로 산단 말에, 이목을 끌었다. 이유는 '층간소음'이었다. 구매를 원하던 이는 "옆집 OOO와 그 OOO를 혼내고 싶다"고 벼르고 있었다.
이는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을 통해 알려졌다. 대다수는 "그러다 같이 피해 본다"고 우려했다.
그러나 그중엔 "층간소음에 시달려 본 입장에선 충분히 이해간다. 응원하고 싶다"며 "1000마리라도 보내주고 싶다"는 댓글도 달렸다.
강력 사건이 벌어졌을 때 "오죽하면", "이해 간다"는 반응이 나오는 유일한 분야가 다름 아닌 '층간소음'이다.
실제 통계를 봐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2017년엔 2만2849건이던 신고가, 지난해 4만393건으로 급증했다(환경부 통계).
이에 정부도 지난해 8월, 소음 기준을 개선(주간 39dB, 야간 34dB로 4dB씩 강화)했으나, 실제 피해자 입장에선 체감이 적다. 2년간 층간소음 피해를 겪고 있단 진성호씨(33)는 "데시벨 측정도 전문 업체 불러서 한 것만 인정된단 얘기가 나오는데, 매번 부를 수도 없다. 그에 반해 피해는 매일 계속 된다. 실효성이 떨어지는 법"이라고 했다.
'층간소음과 피해자 쉼터' 온라인 카페엔 몇 분 단위로 피해 글이 계속 올라온다. 자정 넘어 올라온 글엔 "진짜 미친 인간들"이라며 "하루종일 아침부터 아이나, 어른이나 할 것 없이 뛰어다니고 소리지르고 웃는다"며 "진짜 찾아가서 한바탕하고 싶은 걸 억누르고 있다"고 했다.
피해자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 경비실, 관리실을 통해 전달해도 대부분 무용하다. 언제 소리가 날지 몰라 늘 조마조마하고, 꾹꾹 참느라 화가 쌓인다. 경찰에 신고해도 그 때뿐이다.
참다 못해 '보복 소음을 내는 것'도 불법이다. 지난 8월 22일엔 층간소음에 화가 나, 5개월간 망치로 천장을 친 남성에게 벌금 400만원이 선고됐다. 지속적으로 찾아가는 것도 권하지 않는다.
3년간 아파트 윗집 소음에 시달렸단 피해자는 "대화로도 안 되고, 찾아가도 안 되고, 보복 소음도 안 되면 대체 뭘 할 수 있는 거냐"며 "온통 층간소음 가해자만을 위한 법"이라고 토로했다.
민사소송까지 고려했단 또 다른, 빌라 층간소음 피해자도 "정부 이웃사이센터니 뭐니 다 해봤는데, 오래 걸리는 데다 해결도 안 됐다"며 "민사소송까지 고려했는데 변호사 비용이 더 많이 나온단 말에 포기했다. 이사밖엔 답이 없다"고 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층간소음이 발생했을 때 해결할 실질적인 법이 없어 개인간 싸움을 부추기고, 강력 범죄까지 자주 이어지는 상황"이라며 "단순 중재를 넘어, 보다 실효성 있게 억제할 수 있도록, 패널티를 포함해 가해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이 필요하다"고 했다.
남형도 기자 hum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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