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투자땐 시세조작 50배 번다" 사기범 항소심서 더 무거운 형량

김재식 기자 2023. 11. 12.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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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울산제1형사부(재판장 손철우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채팅방 등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자신이 발행한 B코인에 투자, 거래하면 시세 조작을 통해 50배의 차익을 챙길 수 있다고 허위 광고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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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청사 /뉴스1 ⓒ News1

(울산=뉴스1) 김재식 기자 = 부산고법 울산제1형사부(재판장 손철우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1심 재판부가 내린 징역 8년보다 항소심에서 형량이 1년 6개월 늘어났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3월 울산 남구에 가상화폐 거래소 사무실을 차린 뒤 이용자 90여명에게 12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채팅방 등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자신이 발행한 B코인에 투자, 거래하면 시세 조작을 통해 50배의 차익을 챙길 수 있다고 허위 광고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가상화폐거래소에 입금된 투자금 13억원을 빚을 갚거나 생활비로 탕진했다.

2심 재판부는 "범행의 반복성, 피해액의 규모, 피해자 수, 동종 범죄 전력 등에 비춰보면 그 죄가 매우 무겁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jourlkim183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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