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격’ 나선 최태원 회장 “노소영 일방적 주장에 당황스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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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이혼 소송 중인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 관장이 일방적인 자신의 입장을 언론에 얘기해 논란을 일으키고 있어 당황스럽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 회장은 오늘(12일) 변호인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노 관장과의 혼인관계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 훨씬 이전에 이미 완전히 파탄이 나 있었다"며 "십수년간 형식적으로만 부부였을 뿐 서로 불신만 남아있는 상태에서 남남으로 지내 오다가 현재 쌍방이 모두 이혼을 원한다는 청구를 해 1심에서 이혼하라는 판결이 이뤄진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최 회장은 "그런데도 노 관장은 마지막 남은 재산분할 재판에서 유리한 결론을 얻기 위해 일방적인 자신의 입장을 언론에 얘기해 논란을 일으키고 있어 당황스럽다"며 "개인적인 일로 사회적인 논란을 일으키는 게 부적절하고 또 항소심 재판부의 당부도 있어 자세히 말하지 못하는 점을 양해해 달라"고 했습니다.
노 관장은 지난 9일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 심리로 열린 이혼소송 2심 첫 변론준비기일에 직접 나와 "30년 결혼생활이 이렇게 막 내려 참담한 심정"이라며 "제 사건으로 인해 가정의 소중한 가치가 법에 의해 지켜지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최 회장 측 변호인은 "불과 2일 전에 항소심 재판부가 '여론몰이식 언론플레이 자제하라'고 당부했는데도 노 관장이 이를 무시하고 자신의 일방적인 주장을 기자회견과 인터뷰로 밝혔다"며 "법정에서 다투는 당사자 사이의 문제를 고의적으로 제3자에게 전가시켜 세간의 증오를 유도하려는 행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최 회장은 1988년 노 관장과 결혼했으나 2017년 7월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노 관장의 반대로 합의가 무산되자 이듬해 2월 이혼소송을 제기했고, 노 관장은 2019년 12월 맞소송을 내고 위자료 3억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1297만5472주의 절반 분할을 청구했습니다.
1심은 지난해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665억원, 위자료 명목으로 1억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나 노 관장이 1심 판결에 불복해 같은 달 19일 항소하자 최 회장도 사흘 뒤 항소장을 냈습니다.
김설혜 기자 sulhye87@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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