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격권 신설’ 민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온라인 폭력 처벌 근거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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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격권 신설'을 골자로 하는 민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는 인격권을 명문화하고 그 침해에 대한 구제 수단으로 침해 제거·예방 청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이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현재 이뤄지고 있는 인격권 침해의 중지를 청구하거나 필요하면 사전적으로 그 침해의 예방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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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격권 신설’을 골자로 하는 민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는 “사람이 자신의 생명·신체·건강·자유·명예·사생활·성명·초상·목소리·개인정보 등과 같은 인격적 이익에 대해 갖는 권리'라고 인격권을 정의함으로써 어떤 인격적 이익이 인격권으로 보호될 수 있는지 예시하는 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현재 이뤄지고 있는 인격권 침해의 중지를 청구하거나 필요하면 사전적으로 그 침해의 예방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지금처럼 인격권이 침해됐을 때 사후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만으로는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취지다.
개정안은 구체적으로 “사람은 인격권을 침해하는 자에게 침해를 제거하고 침해된 인격적 이익을 회복하는 데 적당한 조치를 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인격권을 침해할 염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게 침해의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에 따라 사회적관계망서비스(SNS) 또는 메타버스상 디지털 성범죄, 온라인 폭력, 초상권·음성권 침해, 디지털 프라이버시 침해 등 기존보다 넓고 다양한 분야에서 인격권 침해에 따른 법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백준무 기자 jm10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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