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격권 신설’ 민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온라인 폭력 처벌 근거 기대”

백준무 2023. 11. 12. 10:0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인격권 신설'을 골자로 하는 민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는 인격권을 명문화하고 그 침해에 대한 구제 수단으로 침해 제거·예방 청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이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현재 이뤄지고 있는 인격권 침해의 중지를 청구하거나 필요하면 사전적으로 그 침해의 예방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인격권 신설’을 골자로 하는 민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는 인격권을 명문화하고 그 침해에 대한 구제 수단으로 침해 제거·예방 청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이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조만간 국회에 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법 개정 여부와 내용은 향후 국회 논의과정에서 확정된다.
사진=뉴시스
그동안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판례·결정례에서 인격권의 존재를 인정해왔으나, 그 적용 범위에는 한계가 있었다.

법무부는 “사람이 자신의 생명·신체·건강·자유·명예·사생활·성명·초상·목소리·개인정보 등과 같은 인격적 이익에 대해 갖는 권리'라고 인격권을 정의함으로써 어떤 인격적 이익이 인격권으로 보호될 수 있는지 예시하는 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현재 이뤄지고 있는 인격권 침해의 중지를 청구하거나 필요하면 사전적으로 그 침해의 예방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지금처럼 인격권이 침해됐을 때 사후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만으로는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취지다.

개정안은 구체적으로 “사람은 인격권을 침해하는 자에게 침해를 제거하고 침해된 인격적 이익을 회복하는 데 적당한 조치를 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인격권을 침해할 염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게 침해의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에 따라 사회적관계망서비스(SNS) 또는 메타버스상 디지털 성범죄, 온라인 폭력, 초상권·음성권 침해, 디지털 프라이버시 침해 등 기존보다 넓고 다양한 분야에서 인격권 침해에 따른 법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백준무 기자 jm100@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