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 '리폼' 상표권 침해...법원 "루이비통에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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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 제품을 '리폼'하는 건 상표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루이비통이 리폼업자 A 씨를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금지 소송에서 A 씨가 루이비통 가방 원단으로 리폼 제품을 만들어선 안 된다며 손해배상금 1,5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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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 제품을 '리폼'하는 건 상표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루이비통이 리폼업자 A 씨를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금지 소송에서 A 씨가 루이비통 가방 원단으로 리폼 제품을 만들어선 안 된다며 손해배상금 1,5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A 씨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고객이 제공한 루이비통 가방 원단으로 가방과 지갑을 만들었고, 제품 1개당 제작비로 10만 원에서 70만 원을 받았는데, 루이비통은 A 씨가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A 씨는 리폼 제품이 양산성과 유통성이 없어 상표법상 '상품'에 해당하지 않고, 가방 소유자가 루이비통에서 제작한 원제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리폼 제품도 상품이라며, 제품이 유통되지 않았고 양산성이 없다고 해도 상표 출처표시기능은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일반 소비자가 출처를 혼동할 우려가 분명히 있다며 A 씨가 루이비통 상표를 사용한 게 맞는다고 판단했습니다.
YTN 권민석 (minseok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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