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월간 상습 음주운전 차량 162대 압수… 78%가 '면허 취소 수치'

신유진 기자 2023. 11. 12.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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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지난 7월부터 4개월간 '음주운전 재범 근저 대책'을 시행한 결과 160여대의 차량을 음주운전자로부터 압수했다.

12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7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음주운전 사범의 차량 162대를 압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음주운전 재범 근절을 위해 올 7월부터 '특별 수사 기간'을 선포해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해 차량을 압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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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올 7월부터 4개월 동안 '음주운전 재범 근저 대책'을 시행해 160여대의 음주운전자 차량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사진=이미지투데이
경찰이 지난 7월부터 4개월간 '음주운전 재범 근저 대책'을 시행한 결과 160여대의 차량을 음주운전자로부터 압수했다.

12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7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음주운전 사범의 차량 162대를 압수했다고 밝혔다. 영장에 의한 압수는 29대, 임의 제출은 133대로 나타났다.

앞서 경찰은 음주운전 재범 근절을 위해 올 7월부터 '특별 수사 기간'을 선포해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해 차량을 압수 중이다. 음주운전으로 다수의 사상자를 내거나 5년 내 두 차례 이상 음주운전을 한 음주운전자가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중상해 사고를 냈을 때 압수된다.

법원이 압수한 차량에 몰수 판결을 하면 차량의 매각 대금은 국고에 귀속된다.

압수 사건을 살펴보면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 상태로 운전한 경우가 전체의 78.4%인 것으로 나타났다.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의 만취 상태로 운전한 피의자도 16.7%에 달했다.

초범의 경우 전체의 17.3%에 달했다. 이는 사망이나 도주 등 피해의 중대성을 고려해 적극적으로 압수했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음주운전 공범 1123명도 검거했다. 이들에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위험운전치사상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운전자 바꿔치기 사범은 75명, 동승자 등 방조범 30명도 검거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검찰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업해 다각도 노력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음주운전하면 차량도 압수될 수 있다'라는 국민적 인식을 확고히 정착시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교통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유진 기자 yujin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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