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친언니 협박, 만남 요구한 50대…2심도 징역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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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의 친언니를 협박해 만남을 요구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식)는 협박 혐의로 기소된 A(55)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4월27일 자신의 명함과 USB를 B씨의 언니가 운영하는 카페로 보내 만남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2심도 원심 판단이 맞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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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연예인의 친언니를 협박해 만남을 요구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식)는 협박 혐의로 기소된 A(55)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3월 여자연예인 B씨를 협박하기로 마음먹고, 지인 C씨의 일방적인 주장을 녹음해 USB(휴대용 저장장치)에 저장했다.
C씨는 "B씨와 이종사촌인데 15세 때 성관계를 여러 차례 맺었고, 고등학교 시절에는 스폰서로 도움을 줬다"고 말했다.
A씨는 2021년 4월27일 자신의 명함과 USB를 B씨의 언니가 운영하는 카페로 보내 만남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대화를 녹음한 것부터 시작되는 피고인의 일련의 행태에 비춰 볼 때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와 그의 가족들이 느꼈을 심리적 압박과 두려움, 분노는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컸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A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2심도 원심 판단이 맞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피해자를 위해 700만원을 공탁했지만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유의미한 사정변경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범행의 경위, 양형의 조건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sh012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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