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년전 부동산중개업자 찾아가 "돈 내놔"…2심 집행유예

변근아 기자 2023. 11. 1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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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 전 자신에게 부동산을 중개해 준 업자를 찾아가 손해를 배상하라고 협박한 6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6-1부(부장판사 정재욱 이춘근 이종문)는 공갈, 공갈미수,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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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26년 전 자신에게 부동산을 중개해 준 업자를 찾아가 손해를 배상하라고 협박한 6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6-1부(부장판사 정재욱 이춘근 이종문)는 공갈, 공갈미수,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앞서 A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양형부당을 이유로, 검찰은 일부 무죄가 선고된 혐의에 대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등을 주장하며 항소했다.

A씨는 1995년 피해자 B씨의 중개로 3500만원에 경기도 지역 빌라 전세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2년 만에 해당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실행돼 A씨는 보증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빌라에서 나오게 됐다.

화가 난 A씨는 2021년 12월21일 오후 2시께 B씨가 운영하는 부동산을 찾아가 "너 때문에 전세금 다 떼이고 이혼 당하고 파산했다"고 협박했다.

그러면서 계속해 "3500만원을 내놔라. 안 그러면 죽여버리겠다"며 B씨의 정강이를 걷어차는 등 겁을 줘 같은 날 B씨가 은행을 찾아가 3500만원을 송금하게 했다.

다음 날 오후 다시 B씨가 운영하는 부동산을 찾아가 "500만원을 더 내놓으라"며 협박하다가 B씨가 경찰에 이를 신고하며 미수에 그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B씨로부터 3500만원을 빼앗았다는 혐의에 대해 "피해자가 외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음에도 일단 상황을 모면하고자 송금해 준 것으로 보인다"고 무죄로 판단했으나, 항소심은 해당 혐의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요구하는 금액을 지급하겠다고 한 것은 폭행 및 협박에 의한 두려움으로 인한 것이 명확하다"며 "계좌이체를 한 은행이 공개된 장소고 외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곳이었다고 하더라도 완전히 자유로운 의사로 피고인에게 돈을 이체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고, 원심 재판 중에도 피해자에게 지속 연락해 불안감을 조성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다"며 "다만, 원심에서 1000만원을 형사공탁하고 항소심에서 추가로 3500만원을 변제공탁 한 점, 공갈죄를 제외한 범행을 자백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aga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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