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남 요구하며 연예인 협박한 50대 항소심서도 실형

박건영 기자 2023. 11. 1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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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의 가족에게 사실 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녹음파일을 보내 만남을 요구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김성식 부장판사)는 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4월 연예인 B씨의 가족에게 녹음파일을 보내 B씨와 만나게 해달라고 협박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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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판단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워"
ⓒ News1 DB

(청주=뉴스1) 박건영 기자 = 연예인의 가족에게 사실 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녹음파일을 보내 만남을 요구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김성식 부장판사)는 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4월 연예인 B씨의 가족에게 녹음파일을 보내 B씨와 만나게 해달라고 협박한 혐의다.

그는 1년여 전 자기 지인이 "B씨와 모종의 관계가 있었다"는 취지의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내용을 녹음해 이를 가지고 B씨를 협박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이후 B씨 가족에게 녹음파일을 보낸 뒤 '내용을 들어보셨냐. 비공식 인터뷰를 요청드리고 싶다' 등의 협박성 문자를 보냈다.

1심 재판부는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느꼈을 심리적 압박감과 두려움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컸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으나,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pupuman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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