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항공편 장시간 지연‥정신적 손해도 배상해야"

박영회 nofootbird@mbc.co.kr 2023. 11. 12.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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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가 항공편의 장시간 지연에 대해 승객의 정신적 피해까지 배상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확정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3부는 지난 2019년 9월 태국 방콕 수완나폼 국제공항에서 항공편이 지연돼, 늦게 귀국한 승객 269명이, 항공편을 지연시킨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객 한 명당 40만원을 지급하라고 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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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가 항공편의 장시간 지연에 대해 승객의 정신적 피해까지 배상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확정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3부는 지난 2019년 9월 태국 방콕 수완나폼 국제공항에서 항공편이 지연돼, 늦게 귀국한 승객 269명이, 항공편을 지연시킨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객 한 명당 40만원을 지급하라고 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당초 새벽 1시 10시 출발 예정이던 항공편은 기체결함으로 결항됐고, 항공사는 4시 20분 결항 사실을 승객들에게 알리고 숙소를 제공했으며, 대부분 승객들은 예정보다 22시간 넘게 지난 밤 11시 40분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국제 항공편 운송에 대한 국제협약인 '몬트리올협약'은 "항공사는 지연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며, 손해를 피할 수 있게 합리적인 조치를 다했다면 책임을 면한다"고 규정하는데, 승객들은 1명당 70만원의 정신적 손해배상을 항공사에 청구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몬트리올 협약이 규정한 손해는 재산상 손해 뿐 아니라 정신적 손해도 포함된다"며 "아시아나항공이 결함을 알고도 항공편 취소를 뒤늦게 결정하는 등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몬트리올 협약상 손해는 재산상 손해만을 뜻한다"며 하급심 판단을 뒤집었지만 "항공사는 국제협약이 아닌 국내법에 따라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같은 재판부는, 2019년 필리핀 클라크 국제공항에서 기체결함으로 19시간 넘게 연착됐던 승객들이 제주항공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도, 1인당 40만원에서 70만원씩 배상하도록 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박영회 기자(nofootbird@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42618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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