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용인 60대 교사 사망 사건 종결…“학부모 갑질 정황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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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경기도 용인시의 한 고등학교 교사가 숨진 채 발견된 사건에 대해 경찰이 '학부모의 갑질 정황이 없다'고 보고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경기 성남 분당경찰서는 지난달 29일 60대 체육 교사 김 모 씨의 사망 사건에 대해 입건 전 조사를 종결하기로 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갑질과 협박 등의 괴롭힘이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김 씨를 고소한 학부모, 그리고 학교 관계자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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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경기도 용인시의 한 고등학교 교사가 숨진 채 발견된 사건에 대해 경찰이 ‘학부모의 갑질 정황이 없다’고 보고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경기 성남 분당경찰서는 지난달 29일 60대 체육 교사 김 모 씨의 사망 사건에 대해 입건 전 조사를 종결하기로 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6월 김 씨가 체육 수업 중 자리를 비운 사이 학생 한 명이 다른 학생이 찬 공에 눈 부위를 맞아 크게 다치는 사고가 났습니다.
피해 학생 학부모는 지난 7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교사 김 씨를 고소했고, 교육청에 김 씨에 대한 감사와 징계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후 김 씨는 지난달 3일 성남시 분당구 청계산 등산로 부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갑질과 협박 등의 괴롭힘이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김 씨를 고소한 학부모, 그리고 학교 관계자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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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림 기자 (gaegu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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