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 맡겨놨더니 옷가지 '스리슬쩍'…의류 훔친 50대 청소도우미 징역형

하승연 2023. 11. 12.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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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 도우미로 근무하던 집에서 1,800여만원어치의 의류 등을 훔친 50대 여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조 씨는 지난 3월부터 6월 초 사이 청소 도우미로 일하던 집에서 주인이 집을 비운 사이 시가 60만원 상당의 원피스와 172만원짜리 명품 브랜드 반지갑을 비롯해 총 1,886만원어치 의류 32개를 자신의 청소용품 가방에 넣는 방법으로 훔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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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3개월 간 원피스·반지갑 등 훔쳐…범행 자백
서울서부지방법원 / 사진 = MBN

청소 도우미로 근무하던 집에서 1,800여만원어치의 의류 등을 훔친 50대 여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오늘(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강성수 부장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조모(55) 씨에게 최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조 씨는 지난 3월부터 6월 초 사이 청소 도우미로 일하던 집에서 주인이 집을 비운 사이 시가 60만원 상당의 원피스와 172만원짜리 명품 브랜드 반지갑을 비롯해 총 1,886만원어치 의류 32개를 자신의 청소용품 가방에 넣는 방법으로 훔쳤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피해자의 신뢰를 배신하고 약 3개월 동안 의류 등을 절취했으므로 이에 걸맞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조 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품 대부분이 주인에게 돌아가 피해가 거의 회복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판단해 형량을 정했다고 재판부는 설명했습니다.

[하승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iuoooy33@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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