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상습 음주운전자 車 162대 ‘압수’…절반이 3회 이상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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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4개월 동안 상습 음주 운전자를 대상으로 특별수사를 진행해 162명으로부터 차량 162대를 압수했다고 12일 밝혔다.
압수 차량은 법원에서 최종 몰수 판결을 받으면 공매 절차 등을 거쳐 매각 대금이 국고에 귀속된다.
차량 압수 피의자 162명 중 127명(78.4%)은 면허 취소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이었다.
경찰은 음주 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거나 상습적으로 음주 운전을 하면 차량을 압수·몰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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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4개월 동안 상습 음주 운전자를 대상으로 특별수사를 진행해 162명으로부터 차량 162대를 압수했다고 12일 밝혔다.
압수 차량은 법원에서 최종 몰수 판결을 받으면 공매 절차 등을 거쳐 매각 대금이 국고에 귀속된다.
차량 압수 피의자 162명 중 127명(78.4%)은 면허 취소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이었다. 이 중 27명(16.7%)은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음주 전력이 3회 이상인 피의자는 82명(50.6%)이었고 초범은 28명(17.3%)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음주 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거나 상습적으로 음주 운전을 하면 차량을 압수·몰수하고 있다.
이 밖에 이번 특별수사 기간 음주 운전자 1123명을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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