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 162대 압수…대부분 '면허 취소 수준'

최지은 기자 2023. 11. 12.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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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4개월간 음주 운전 재범 근절 대책 특별 수사를 벌여 상습 운전 사범이 소유한 차량 162대를 압수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7월1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음주 운전 재범 근절 대책 특별 수사를 펼쳐 음주 운전 사범이 소유한 차량 162대를 압수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은 음주 운전에 엄중한 처벌을 바라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됨에 따라 검찰과 협력해 상습 음주 운전자 차량 압수요건을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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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경찰이 4개월간 음주 운전 재범 근절 대책 특별 수사를 벌여 상습 운전 사범이 소유한 차량 162대를 압수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7월1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음주 운전 재범 근절 대책 특별 수사를 펼쳐 음주 운전 사범이 소유한 차량 162대를 압수했다고 12일 밝혔다. 영장에 의한 압수는 29대, 임의제출이 133대다.

차량을 압수당한 운전자의 78.4%(127명)는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면허 취소 수치 상태로 조사됐다. 이중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만취 상태로 운전한 피의자도 16.7%(27명)에 달했다.

음주 운전 경력이 3회 이상인 경우는 50.6%(82명)로 이들에 대해서는 재범 우려 등을 고려해 적극적으로 차량 압수에 나섰다. 초범 17.3%(28명)도 사망·도주 등 피해의 중대성을 고려해 차량을 몰수했다.

이는 지난해와 비교해 81배 증가한 수치다. 법원에서 최종 몰수 판결을 받게 되면 압수한 차량에 대한 공매 절차 등을 걸쳐 매각대금이 국고에 귀속된다.

경찰은 음주 운전에 엄중한 처벌을 바라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됨에 따라 검찰과 협력해 상습 음주 운전자 차량 압수요건을 개선했다.

이외에도 경찰은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사상 위반 사범 1123명을 검거했다. 운전자 바꿔치기 사범 75명과 동승자 등 방조범 30명도 붙잡았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 운전 근절을 위해 검찰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업해 다각도로 노력을 기할 예정"이라며 "'음주 운전을 하면 차량도 압수될 수 있다'는 국민적 인식을 확고히 정착시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교통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지은 기자 choij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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