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3억여원 횡령 '전과 18범' 30대 경리… 항소심서 감형

신유진 기자 2023. 11. 12.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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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수억원을 수년간 빼돌린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경리직원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12일 뉴스1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3-3부(이유진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36·여)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남 거창군 A 업체에서 경리로 일하던 B씨는 2018년 8월부터 2021년 5월까지 241차례에 걸쳐 회삿돈 3억2406만원을 빼돌려 생활비 등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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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차례 걸쳐 회삿돈 3억여원을 횡령한 경리직원이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사진=뉴스1
회삿돈 수억원을 수년간 빼돌린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경리직원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12일 뉴스1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3-3부(이유진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36·여)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남 거창군 A 업체에서 경리로 일하던 B씨는 2018년 8월부터 2021년 5월까지 241차례에 걸쳐 회삿돈 3억2406만원을 빼돌려 생활비 등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횡령죄로 2회 처벌받은 것을 비롯해 범죄 경력이 18회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심 재판부는 "횡령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장기간 걸쳐 범행을 저질렀다"며 "양육해야 할 어린 자녀들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B씨는 1심의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과정에서 2억2100만원 상당을 재입금해 실제 횡령액은 약 1억원 상당인 점, 추가로 1870만원을 변제한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보인다"며 감형했다.

신유진 기자 yujin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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