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5개월 만에 회삿돈 슬쩍 '경리'

조제행 기자 2023. 11. 12.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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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3-3부(이유진 부장판사)는 회삿돈을 몰래 빼돌린 혐의(업무상횡령)로 기소된 30대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18년 8월부터 2021년 5월까지 241회에 걸쳐 화물운송비 3억2천400만 원을 자기 계좌로 몰래 입금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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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3-3부(이유진 부장판사)는 회삿돈을 몰래 빼돌린 혐의(업무상횡령)로 기소된 30대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18년 8월부터 2021년 5월까지 241회에 걸쳐 화물운송비 3억2천400만 원을 자기 계좌로 몰래 입금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과거 횡령죄로 두 차례 처벌받았던 A 씨는 일을 시작한 지 5개월 뒤부터 다시 범행을 시작했습니다.

A 씨는 범행을 들키지 않기 위해 거래기록을 허위로 적고 피해자에게 입금 내역 문자가 발송되지 않게 하는 치밀함도 보였습니다.

재판부는 "동종 및 이종 범죄로 18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범행 과정에서 2억2천100만 원은 재입금해 실제 횡령 피해액은 약 1억 원 상당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조제행 기자 jdono@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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