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 방망이로 11살 폭행한 감독…법원 "벌금 500만 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야구단 감독 30대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또 자신이 아동학대 특례법상 가중처벌 대상이 아니라고도 주장했지만 기각됐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야구단 감독이 11살 선수를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때렸다가 아동학대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야구단 감독 30대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곽 판사는 또 A 씨에게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을 40시간 동안 이수하라고 명령했습니다.
A 씨는 2021년 6월 13일 인천에 있는 야구 훈련장에서 선수 11살 B 군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때려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수비 훈련을 하다가 B 군이 공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멍이 들 정도로 폭행한 것으로 수사 기관에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법정에서 "방향을 지시하려고 야구방망이로 B 군을 밀었을 뿐 때린 적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B군 진술이 믿을 만하고 다른 증거와도 사실관계가 일치한다며 A 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곽 판사는 "피해 아동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을 해 신빙성이 있다"며 "허위 진술을 할 이유를 찾기 어려운 데다 B 군의 신체 사진도 진술과 맞아떨어진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또 자신이 아동학대 특례법상 가중처벌 대상이 아니라고도 주장했지만 기각됐습니다.
곽 판사는 "피고인이 맡은 리틀 야구단은 지방자치단체 소속으로 청소년 활동을 주요 사업으로 설립된 비영리 법인"이라며 "아동학대처벌법상 청소년 단체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학대 신고 의무자로서 가중처벌 대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배준우 기자 gate@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포착] "이 해골 진짜 같은데?"…중고상점 구경하던 美 인류학자 '깜짝'
- [스브스夜] '그알' 포항 경추골절 사망사건 추적…남편의 혼잣말에 담긴 진실은?
- "아기가 이틀 굶었어요" 모유 수유 한 멕시코 경찰…'뭉클'
- "빚까지 내면서 온 '코리안드림'…도망갈 수밖에 없었다"
- 텐트 안에 불 피운 화로대 발견…캠핑장 50대 부부 참변
- 이젠 배달앱까지 팁 달라고?…"사장님 힘내세요" 2천 원 [사실은]
- 옆 방서 뿌린 빈대 살충제에…60대 영국 부부, 호텔서 사망
- 미성년 딸 13년간 2천여 회 성폭행한 계부 구속 기소
- [영상] '시흥 언어치료센터 폭행' 피해 아동 더 있다…추가 고소 접수
- 산불 겪은 하와이, 진분홍색 연못 나타나…"가뭄 영향" 추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