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 방망이로 11살 폭행한 감독…법원 "벌금 500만 원"

배준우 기자 2023. 11. 12.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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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야구단 감독 30대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또 자신이 아동학대 특례법상 가중처벌 대상이 아니라고도 주장했지만 기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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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어린이 야구단 감독이 11살 선수를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때렸다가 아동학대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야구단 감독 30대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곽 판사는 또 A 씨에게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을 40시간 동안 이수하라고 명령했습니다.

A 씨는 2021년 6월 13일 인천에 있는 야구 훈련장에서 선수 11살 B 군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때려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수비 훈련을 하다가 B 군이 공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멍이 들 정도로 폭행한 것으로 수사 기관에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법정에서 "방향을 지시하려고 야구방망이로 B 군을 밀었을 뿐 때린 적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B군 진술이 믿을 만하고 다른 증거와도 사실관계가 일치한다며 A 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곽 판사는 "피해 아동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을 해 신빙성이 있다"며 "허위 진술을 할 이유를 찾기 어려운 데다 B 군의 신체 사진도 진술과 맞아떨어진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또 자신이 아동학대 특례법상 가중처벌 대상이 아니라고도 주장했지만 기각됐습니다.

곽 판사는 "피고인이 맡은 리틀 야구단은 지방자치단체 소속으로 청소년 활동을 주요 사업으로 설립된 비영리 법인"이라며 "아동학대처벌법상 청소년 단체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학대 신고 의무자로서 가중처벌 대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배준우 기자 ga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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