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 손님이 종업원 '몰카'... 휴대폰엔 나체 영상도
양휘모 기자 2023. 11. 12. 09:29
마사지 업소 여성 종업원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20대 남성이 검거됐다.
화성동탄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A씨를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11시께 화성의 한 스웨디시 마사지 업소에서 쇼파 위에 미리 동영상 촬영 기능을 켜놓은 자신의 휴대폰을 세워놓은 뒤 자신을 마사지하고 있는 30대 여성 B씨의 신체를 몰래 찍은 혐의다.
“몰카를 찍혔다”는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현장에 도착해 A씨의 휴대폰을 임의제출받았다.
그의 휴대폰에서는 B양의 불법 촬영물을 포함해 불특정 다수 여성의 나체 영상 사진들도 발견됐다.
경찰은 A씨의 여죄 확인을 위해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양휘모 기자 return778@kyeonggi.com
김도균기자 dok5@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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