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에 수상한 포장지가"…GD 발목 잡은 女실장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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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지드래곤(35·권지용)의 마약 투약 의혹은 유흥업소 실장의 진술에서 시작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0일 채널A는 지드래곤이 마약류 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 이유에 대해 "배우 이선균(48)에게 투약 장소를 제공하고 협박까지 한 서울 강남 유흥업소의 실장(29·여) A씨의 경찰 진술에서 지드래곤의 이름이 나왔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경찰은 A씨의 이 같은 진술을 토대로 내사에 착수, 지드래곤의 마약 투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형사 입건까지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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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지드래곤(35·권지용)의 마약 투약 의혹은 유흥업소 실장의 진술에서 시작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0일 채널A는 지드래곤이 마약류 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 이유에 대해 "배우 이선균(48)에게 투약 장소를 제공하고 협박까지 한 서울 강남 유흥업소의 실장(29·여) A씨의 경찰 진술에서 지드래곤의 이름이 나왔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초 지드래곤이 업소 화장실을 다녀온 뒤, 이 화장실에서 수상한 포장지가 발견됐다"며 "그 직후 지드래곤의 행동도 이상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A씨의 이 같은 진술을 토대로 내사에 착수, 지드래곤의 마약 투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형사 입건까지 진행했다. A씨의 진술이 지드래곤 수사의 트리거가 된 셈이다.
지드래곤은 지난 6일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에 자진 출석했다.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뒤 첫 조사로 지드래곤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경찰은 자진 출석한 지드래곤으로부터 소변과 모발, 손톱 등을 임의제출 받았다. 간이 시약 검사에선 음성 판정이 나왔지만,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검사를 의뢰했다. 정밀검사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이날 지드래곤이 머리카락을 제외한 다른 체모를 대부분 없앤 상태에서 경찰 조사를 받았다는 주장이 지난 10일 나오자 지드래곤 법률대리인은 "온몸을 제모했다는 보도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법무법인 케이원챔버 김수현 변호사는 "이 사건은 법원에서 소명부족으로 통신영장을 기각한 상황이고 모발 등에 대한 압수수색 검증 영장도 발부되지 않았다"면서도 "권지용은 실체적 진실을 신속히 밝혀 의혹을 조속히 해소하는 것이 혼란을 줄일수 있다고 보고 자진출석해서 소변과 모발 뿐만 아니라 손톱과 발톱까지 임의제출하는 등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요청한 체모 외 자진해서 추가로 다리털도 제공할 의사가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라고 덧붙였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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