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석 헌재소장 후보자 “사법부, 재판에만 충실…국정 뒷받침 고려 대상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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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과 친분과 관련해 "사법부 독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임무를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오는 13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전날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윤 대통령과 관계를 '서울대 법과대학 79학번 동기'라며 "윤 대통령과 정기적으로 사적인 만남을 가지지 않는다. 후보자 지명 전 윤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연락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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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과 친분과 관련해 “사법부 독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임무를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오는 13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전날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윤 대통령과 관계를 ‘서울대 법과대학 79학번 동기’라며 “윤 대통령과 정기적으로 사적인 만남을 가지지 않는다. 후보자 지명 전 윤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연락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답했다.
이 후보자는 또 ‘대통령과 사법부의 관계’를 묻는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사법부는 권력분립의 원칙과 사법부 독립 원칙에 따라 본연의 책무인 재판에 충실함으로써 소임을 다하면 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해야 한다거나 하는 것은 고려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사 탄핵’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현재 심리 중인 사건에 대해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과거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서는 부적절했다고 답하면서도 투기 목적은 아니었다고 잘라 말했다. 앞서 이 후보자는 1982년과 1988년, 1993년 등 3차례, 배우자는 1993년과 1996년 등 2차례 위장전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는 “부동산 투기 목적의 위장전입은 한 바 없다”면서도 “이유를 불문하고 부적절한 행위라고 인식하고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아파트 거래 시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실제로 작성됐는지 여부가 불명하다”면서도 “만약 작성됐다면 세심히 확인하지 못한 불찰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 후보자의 위장전입과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은 지난 2018년 9월 이 후보자의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당시에도 거론된 바 있다.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한 ‘가석방 없는 종신형’에 관련해서는 “실효성이나 국민의 법 감정, 헌법적 허용성 여부 등에 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에 대해선 “사면 제도는 국민통합이라는 제도의 취지에 맞게 보충적·예외적으로 활용되면서 사법부 역할과 조화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원론적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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