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결산 앞둔 북한 '인민경제계획법' 등 민생·경제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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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최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상무회의를 열어 '인민경제계획법' '교육법' 등 민생·경제 관련 법령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신문에 따르면 '인민경제계획법'에선 "인민경제계획화 방법 개선, 인민경제계획 수행을 위한 사업조직, 인민경제계획 총화에서 지켜야 할 요구 등 일부 조항 내용이 새로 규제됐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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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양은하 기자 = 북한이 최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상무회의를 열어 '인민경제계획법' '교육법' 등 민생·경제 관련 법령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해당 회의에서 "교육법, 인민경제계획법, 유용동물보호법, 원림녹화법 등의 수정 보충에 관한 문제들이 상정 심의됐으며 해당한 정령들이 채택됐다"고 12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인민경제계획법'에선 "인민경제계획화 방법 개선, 인민경제계획 수행을 위한 사업조직, 인민경제계획 총화에서 지켜야 할 요구 등 일부 조항 내용이 새로 규제됐다"고 한다.
이는 '계획 경제'를 강조해 온 북한 당국이 연말 국가사업 총화(결산) 국면을 앞두고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경제사업 부문에 대한 국가의 통제를 강화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교육법'에선 "교육 내용과 방법 개선, 교육강령의 작성·집행, 교육 기자재의 생산 공급을 비롯해 나라의 교육을 발전시키는 데서 나서는 문제들이 보다 세분화됐다"고 노동신문이 전했다.
신문은 '유용동물보호법'엔 "유용동물보호 원칙과 동물 새 품종 검사·등록을 비롯해 유용 동물을 보호하고 증식시키는 데서 나서는 내용들이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그간 산림 조성에 힘써온 북한은 '원림녹화법'과 관련해선 "원림녹화계획 시달, 원림녹화설계 작성에서 지켜야 할 요구, 도시·마을 및 강하천·도로·철길 주변의 원림녹화, 원림녹지구역의 관리 분담" 관련 조항을 구체화했다고 전했다.
yeh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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