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도 선거운동·경선 도입…선거권 보장은 '글쎄'
[앵커]
북한의 선거는 투표율과 찬성률이 100%에 달하고 비밀투표도 불가능해 국제사회로부터 '정치적 자유가 없다'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런 북한이 지난 8월 이 선거법을 개정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선거권 보장과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최지원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5년 북한의 지방인민회의 대의원 선거 장면입니다.
후보는 당이 지정한 인물 딱 한 명씩입니다.
투표함도 단 하나, 반대표를 넣으려면 다른 이가 지켜보는 가운데 후보자 이름에 선을 그어야 합니다.
투표율은 100%에 달했고, 반대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북한은 이런 선거법을 지난 8월 개정하고 매체를 통해 개정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일부 선거구에 대의원 후보자 2명을 내고 그 중 표를 많이 받은 사람이 선정되는 '경선제도'를 도입했습니다.
또 최종 후보자를 압축할 때 '선거운동'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경제난으로 흉흉해진 민심을 관리하고자 선거제도를 개선한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다만 통일부는 실질적인 선거권 개선으로 보기 어렵다고 평가했습니다.
<김인애 / 통일부 부대변인> "일부 제도의 변경은 있으나 실질적 선거권 보장과는 거리가 멀다는 평가를 드리겠습니다."
전문가들은 찬성률 100%가 깨지더라도 이 또한 북한의 선전에 이용될 수 있다고 분석합니다.
<이우영 /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떨어지는 것도 선전에 굉장히 좋은 소재거든요. 반대도 우리가 수용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행동이라고…"
북한은 오는 26일 선거법 개정 후 처음으로 우리의 지방의회 선거와 비슷한 '지방 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를 치릅니다.
연합뉴스TV 최지원입니다.
최지원 기자 (jiwoner@yna.co.kr)
#북한 #선거 #투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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