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음주 운전자 162명 차량 압수해 매각…"나랏돈 귀속"

배준우 기자 2023. 11. 12. 09:1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7월∼10월 넉 달간 상습 음주 운전자를 특별수사한 결과 162명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차량 162대를 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검·경 합동 음주운전 근절 대책'에 따라 음주 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거나 상습적으로 음주 운전을 하면 차량을 압수·몰수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음주 운전자 대신 운전했다고 허위 진술한 이른바 '운전자 바꿔치기' 사범 75명(구속 2명)과 동승자 등 음주 운전 방조 피의자 30명도 입건됐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7월∼10월 넉 달간 상습 음주 운전자를 특별수사한 결과 162명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차량 162대를 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장에 의한 압수가 29대, 임의제출 형식이 133대입니다.

경찰은 '검·경 합동 음주운전 근절 대책'에 따라 음주 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거나 상습적으로 음주 운전을 하면 차량을 압수·몰수하고 있습니다.

압수한 차량은 법원에서 최종 몰수 판결을 받으면 공매 절차 등을 거쳐 매각 대금이 국고에 귀속됩니다.

차량을 압수당한 피의자 162명 중 127명(78.4%)은 면허 취소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27명(16.7%)은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음주 전력이 3회 이상인 피의자는 82명(50.6%)이었고 초범은 28명(17.3%)에 불과했습니다.

경찰은 이들 외에도 특별수사 기간 음주 운전자 1,123명을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검거했습니다.

경찰에 음주 운전자 대신 운전했다고 허위 진술한 이른바 '운전자 바꿔치기' 사범 75명(구속 2명)과 동승자 등 음주 운전 방조 피의자 30명도 입건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배준우 기자 gate@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