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내달 15일까지 산불 예방활동·진화 총력 대응

전원 기자 2023. 11. 12.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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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는 오는 12월15일까지 산불방지대책본부를 본격 가동하고, 산림 인접지 영농 부산물과 쓰레기 소각 금지 등 산불 예방활동 및 진화에 총력 대응한다고 12일 밝혔다.

우선 산불 발생 빈도가 높은 산림 41만2000㏊와 등산로 712㎞ 구간을 입산 통제 지역으로 지정·고시하고, 산불전문예방진화대를 취약지별로 분산 배치해 소각 행위를 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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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까지 51건 산불 발생…소각행위 단속 등 진행
헬기 이용한 산불 진화 대응 훈련.(전남도 제공) 2023.11.12/뉴스1

(무안=뉴스1) 전원 기자 = 전남도는 오는 12월15일까지 산불방지대책본부를 본격 가동하고, 산림 인접지 영농 부산물과 쓰레기 소각 금지 등 산불 예방활동 및 진화에 총력 대응한다고 12일 밝혔다.

10월말까지 전남지역에선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 증가한 총 51건의 산불이 발생했다. 피해 면적은 952㏊다.

원인별로는 영농부산물·쓰레기 소각 17건(33%)이 가장 높았으며, 입산자 실화 15건(29%), 불씨 취급 부주의 6건(12%), 담뱃불 실화 4건(8%) 순이었다.

특히 가을철에는 입산자 부주의와 수확철 영농부산물과 쓰레기 소각에 따른 산불이 많이 발생함에 따라 원인별 특성에 맞는 예방 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전남도는 예방 활동을 위해 지난달 공모과정을 거쳐 산불전문예방진화대 1034명을 선발했다. 산불전문예방진화대는 10명 내외로 조를 편성해 운영하며 진화대별 임무가 부여된다.

우선 산불 발생 빈도가 높은 산림 41만2000㏊와 등산로 712㎞ 구간을 입산 통제 지역으로 지정·고시하고, 산불전문예방진화대를 취약지별로 분산 배치해 소각 행위를 단속한다.

산림 인접지 100m 내 고춧대 등 영농부산물 소각이나, 주택서 생활 쓰레기 소각 행위 적발 시 산림보호법에 따라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실제 지난 봄철 기간 98건을 적발해 2300만원의 과태료를 징수했다.

전남도는 대형산불에 대비해 임차 헬기 8대와 드론 38대, 5만4000점의 진화 장비도 점검했다. 오는 12월에는 산불 대응·대비 전략을 점검하고 토론하는 협력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안상현 도 환경산림국장은 "가을철에는 입산자 실화와 영농부산물 소각 행위에 따른 산불 발생이 높은 만큼 산불 방지를 위한 도민의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 바란다"고 당부했다.

jun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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